(100세시대 궁금해요)출산크레딧제도
2013-02-04 18:30:46 2013-02-04 18:37:2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여성의 육아 기간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자녀 출산에 따라 일정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연금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다.
 
여성의 독립적인 은퇴소득 보장을 목표로 육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급수급권 확보와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1일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자녀부터 크레딧을 제공한다. 2자녀일 경우 12개월, 3자녀인 경우 30개월, 4자녀인 경우 48개개월, 5자녀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을 제공한다.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일 때는 부모의 합의에 따라 2명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인정되고, 합의가 없을 경우 부모에 동일하게 배분한다.
 
해외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더 많은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1자녀당 3년, 스웨덴은 4년을 인정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출산율이 1.3명 수준에 불과해 실제 혜택을 보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연금정책에 출산정책을 연결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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