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정수장학회 보도에 '권고'
전파 사유화 논란에 "중징계 줘야"
2013-02-07 19:11:36 2013-02-07 20:19:3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전파 사유화 논란을 빚은 MBC <뉴스데스크> '정수장학회 매각 보도(사진)'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징계로, 재허가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정제재' 보다는 수위가 낮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공정성 조항을 적용해 '권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보도가 자사 관련 내용에 대한 반론권 행사의 성격이 강한 만큼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보도내용에 있어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해 10월 정수장학회의 MBC·부산일보 지분 매각 추진을 단독보도한 한겨레신문을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내용을 자사 메인뉴스를 통해 7일간 10여 차례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는 MBC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겨 있어 지상파 방송의 전파 사유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때문에 방통심의위가 이번에 법정제제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를 택한 데 대해 일부 위원이 이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박경신 위원은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주장했다.
 
박 위원은 "MBC 보도는 왜곡이 아니라 허위 수준"이라며 "이건 중징계가 마땅한 사안이고 그대로 제재하지 않으면 방통심의위의 존재 의의가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만 위원장은 "자사 이익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걸 갖고 뭐라 할 수 없다"며 "다만 보도하더라도 지상파라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MBC '뉴스데스크' 캡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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