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혐의(살인교사)를 받았다가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주지승이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아내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적발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2일 내연녀와 짜고 아내의 사망 보험금 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모 사찰 주지승 박모(50)씨에게 징역 7년5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3년 3~4월 내연녀 김모씨를 자신의 아내인 것처럼 속여 종신보험 3건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0월 아내가 살해당하자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행자승을 시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5년 4월 살인교사 및 사체유기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행자승 김씨만 징역 15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결국 박씨의 범행은 지난해 1월 뒤늦게 수상한 점을 발견한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박씨는 내연녀와 공모해 계획적,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구속된 상태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내연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다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박씨의 살인교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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