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18대 대통령 선거 달 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출판사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10일 박근혜 당선자에 대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D출판사 상무이사 이모씨(5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기간 중 주요 신문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해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한 측면이 있다"면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더라도 피고인의 직업, 경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서 출판사의 임원으로서 출판서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문구를 부가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9일~10일 종합일간지 2곳에 '불굴혼 박정희'란 제목의 서적 홍보를 위한 전면광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위기에 강한 박근혜', '위기에 강한 박근혜! 목숨 걸고 대한민국 구할 박근혜! 나라 걱정하다 27살에 운명적 정치를 배우기 시작한 박근혜! 정치판 확 바꾸고! 재벌판 확 바꾸고! 북한판 확 깨친다!', '추락하는 새누리당 비대위로 살려내다' 등 박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를 광고에 실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 이내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후보자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등의 배포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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