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LGD 상대 'OLED' 가처분 취하
2013-02-12 15:19:54 2013-02-12 15:22:1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034220)를 상대로 제기했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기술 특허소송 중 1건을 전격 취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가 자사의 OLED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유출했다"며 21개의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18종의 세부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앞서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전·현직 삼성 측 연구원과 LG 측 임직원 등 총 11명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으며 이후 삼성 측은 9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 측은 소장에서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하도록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며 "이후 LG디스플레이는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OLED 기술은 10년 이상 체계적인 기술개발의 결정체로 삼성은 이를 위해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며 "지난해 전 세계 OLED 시장의 99%를 점유할 만큼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LG디스플레이도 삼성 측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회사는 특허와 관련해 총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왔었다.
 
이 중 1건이 취하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LCD관련 특허소송,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OLED특허 소송과 LCD특허 소송 등 3건이 남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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