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야전삽 난동' 10대에 징역형
2013-02-12 16:53:33 2013-02-12 16:55:5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사회에 불만을 품고 사회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강남 사립초등학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10대 고교 중퇴생에게 실형과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는 12일 초등학생과 학급 담임선생님 등 9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무차별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인격장애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군은 중학교 때부터 가정형편과 학업문제로 인해 우울증 증상을 보이다가 3차례에 걸쳐 자살시도를 한 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다.
  
김군은 자신의 문제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사회의 부유층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상해를 입힐 작정으로 야전삽과 장난감 권총을 챙겨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김군은 국회의사당으로 이동하다가 경비가 삼엄해 범행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사회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강남 지역의 한 명문 사립초등학교로 범행대상을 변경했다.
 
김군은 미리 준비한 야전삽과 장난감 권총을 꺼내 들고 학급회장인 장모양의 얼굴부위를 야전삽으로 내리쳐 50~60바늘 상당을 꿰매는 부상을 입히는 등 총 9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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