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연예인을 꿈꿔온 청소년에게 연예인이 되는데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1년 12월경 연예인을 꿈꿨던 피해자 김양(17)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던 김씨는 김양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