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회삿돈 횡령' 최규선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13-02-20 08:37:20 2013-02-20 08:39:4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수백억원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빼돌려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로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53)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이날 최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범죄 혐의에 대해 아직까지 불분명한 점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유전공사 등 에너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대금으로 받은 3000만달러 상당의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유상증자를 앞둔 유아이에너지 측이 이라크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했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최 대표를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2011년 3월 최 대표가 해외에서 이동식발전기(PPS) 매출채권 715만 달러를 회수한 것처럼 법인통장을 위조한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한편 최 대표는 지난 2003년 故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홍걸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홍걸씨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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