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민간 발전사들로부터 구입하는 전력구매비용에 상한선을 두는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31일 규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발전사가 생산하는 전력 구매 시 정산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규칙을 개정, 지경부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정산상한제는 민간 발전사들이 LNG와 유류 등을 이용해 생산하는 전력을 판매할 때 얻는 과도한 초과 수익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에 정산상한제가 실시되면서 전력시장가격(SMP)이 가격상한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연료비가 가격상한 이하인 발전기는 상한가격까지 지급받게 됐다.
아울러 연료비가 상한가격 이상인 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연료비를 보전해 주게 된다.
예를 들어 SMP가 300원(/㎾h)일 경우 연료비가 150원인 A발전기(표)에는 201원이 지급되지만, 연료비가 250원인 B발전기는 250원이 지급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산상한가격 도입으로 전력구매비용 부담이 줄어 전력시장의 가격 안정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