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노조"내달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해야"
2013-02-22 18:36:48 2013-02-22 18:38:59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KDB대우증권(006800) 노동조합은 22일 서울 본사 대회의실에서 24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년연장 등을 촉구했다.
 
이민 KDB대우증권 노동조합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증권업계 전반에 걸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도약하고 업계 근로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증권사만을 위한, 대형 증권사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며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각자 역할을 부여해 전체적인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돌리는 것으로 국가 전체의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과 현재 시간당 4580원인 최저임금을 현실화 시키는 '최저임금법'의 통과도 요구됐다.
 
이와함께 이 위원장은 "사측이 현재 55세인 정년을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대로 60세 정년으로 확대하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대안마련에 나서달라"며 정년연장 확대 방안 마련을 사측에 요구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논의과정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원안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겠지만, 투자은행(IB)의 시작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4월중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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