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업무문제 논의를 위해 일부 부서만 모인 회식에 참석했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라도 사업주의 승인 하에 임원이 주최를 한 회식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회식 중 빙판에 미끄러져 다친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통상 업무가 아닌 자리에서 재해를 당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모임의 주최나 목적 등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고가 사고를 입은 당일 참가한 모임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고 당일 열린 회식은 회사의 전무이사가 마련한 모임이고, 이 자리에서 전무이사는 검사장비의 잦은 고장 등으로 발생한 문제로 원고가 속한 검사부만 모임을 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고 부서원들을 모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회사 업무에 관한 논의를 했고, 전무이사는 이 모임의 비용을 판공비로 지급했다"며 "이같은 점 등을 종합하면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다친 만큼 원고에 대한 요양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월 자신이 근무하는 자동차공업사 전무이사가 마련한 회식에 참석했다. 저녁 6시부터 시작한 모임은 밤 9시에 자리를 옮겨 2차로 이어졌고 모임은 이날 자정 무렵 끝이 났다.
김씨는 2차 회식 도중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왔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고, 오른쪽 다리의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사고 당일 회식은 전무이사가 마련한 사적인 모임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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