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베트남전 참전 당시 고엽제에 노출된 뒤 당뇨병을 앓다 췌장암으로 숨졌다면 상이가 원인이 돼 사망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단독2부 김도균 판사는 16일 췌장암으로 남편을 잃은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상이사망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이와 췌장암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망인은 이 사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측 역시 망인에 대해 췌장암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한 바 있다"면서 "당뇨병을 가진 환자에게 췌장암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뇨병과 췌장암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남편은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했다. 이후 발병한 고엽제후유증 질환인 당뇨병 증세가 심해져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전상군경으로 등록됐다가 2010년 10월 췌장암으로 숨졌다.
이에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음을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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