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지면 계약을 해지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입주민을 모집한 뒤 실제로 아파트 값이 하락하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파트 시공사와 시행사에 법원이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는 경기 파주시의 H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 강모씨 등 123명이 "아파트 시세가 떨어졌으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아파트 시세가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를 하회하면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고는 원고와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시세 조사방법은 실거래량을 바탕으로 중개업소를 통해 집계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 H 아파트 45평의 경우 거래가 전혀 없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국민은행 부동산서비스 사업단은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H 아파트 시세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러한 이유로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전달했다.
시공사와 시행사는 "H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씨 등 입주민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등록이 없을 경우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은행 신용정보 주식회사에 의뢰한 결과 H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내려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계약 당시 함께 이뤄진 '발코니확장계약'도 함께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들에게 분양대금과 발코니 확장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중도금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대출 원리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한 조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을 반환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피고는 해당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되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며 기각했다.
강씨 등은 "입주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면 계약을 해지해도 좋다"는 일명 '분양가 원금 보장제'를 실시하는 H 아파트에 2012년부터 1월30일부터 3월30일까지 입주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45평형의 경우 계약 해지의 기준이 되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가 3개월이 지나도록 등록되지 않았다. 거래 자체가 없었던 탓이었다. 강씨 등은 이를 이유로 시행사와 시공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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