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경남은행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KNB재형저축’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일반 정기적금보다 높은 최고 연 4.5%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 후 3년간 4.3% 기본이율이 적용되며, 급여이체· 가맹점결제대금계좌로 지정하거나 KNB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각각 0.1%포인트 우대이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만기시까지는 기간별 변경이율이 적용된다.
KNB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저축금액은 1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분기별 납입한도는 300만원까지이다.(전 금융기관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
저축기간은 7년으로 3년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김용정 경남은행 개인고객사업부장은 “재형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며 “급여 및 사업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가입 이후 급여나 종합소득이 늘더라도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세무서 또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 및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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