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의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신라저축은행이 오는 25일까지 영업정지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는 7일 신라저축은행이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른 효력 정지는 이달 25일까지다.
그 이후에는 법원이 다시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신라저축은행은 금융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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