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서울시는 8일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해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채소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 개시, 확장 시 중소기업과의 사업조정을 거칠 수 있는데, 이때 대기업 등에 생산품목이나 수량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공표제도에 착안해 논의가 시작됐다.
이날 발표에 대해 대형마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선정한 조정 품목 대부분은 구매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매 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번갈아 가며 쇼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의를 크게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정 품목 대부분은 일반 농어민들이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품목으로 매출 감소 시 이들 또한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리스트를 토대로 4월 초에 이해관계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내에 SSM이 출점해 인근 중소상인으로부터 사업조정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 51개 리스트를 놓고 SSM이 판매하는 품목의 범위를 조정하는 상생리스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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