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씨가 육영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의 항소심도 일부 승소했다. 돌려받을 임금은 1심보다 1000여만원 줄어든 300여만원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8일 박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의 남편인 신씨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육영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영재단은 지난 2010년 7월31일 '확정되는 즉시 신씨의 복직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는데도, 2010년 8월19일이 되어서야 신씨에게 출근을 통보했다"며 "이 때문에 출근명령을 받지 못던 2010년 8월1일부터의 19일간 기간은 재단의 책임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임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다만 "신씨가 재단으로부터 출근명령을 받은 다음 날인 2010년 8월20일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무렵까지 무단결근한 기간 동안은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07년 11월 재단 운영권을 놓고 발생한 폭력사태를 이유로 육영재단에서 징계해고된 신씨는 2009년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2010년 7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후 육영재단은 같은해 8월19일 신씨에게 출근을 통보했지만, 신씨는 "복직된 직원이 육영재단의 주차장 직원으로 임명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출근을 거부했다.
신씨는 한달여 후 육영재단에 출근했지만 재단이 감사실을 폐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약 68일 동안 결근했고, 재단은 그를 다시 징계해고했다.
이에 불복한 신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금 소송을 냈다.
한편, 신씨는 박 대통령의 미니홈피 등에 비방글을 수십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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