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가조작 엄단..처벌 등 제도개선 추진"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 과열경쟁도 제재방안 마련
2013-03-13 11:18:27 2013-03-13 11:20:53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청와대가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주가조작 처벌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 적발, 처벌 등 전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주가조작 적발을 통한 주식거래 제도화 및 투명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또 보조금 과다지급 등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따른 제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이통 3사 단말기 보조금 과다지급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제재와 근절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보조금 과다지급 관련해 방통위 시장조사가 이미 실시됐으며 결과에 따라 위법성을 검토해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법안 중 여야 합의 도출이 기대되는 공정거래질서 법안은 4월 중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 수석비사관 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하위 법령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공표 등의 준비가 완료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 과징금 실질부과율 인상 등 행정조치로 가능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실한 학사관리와 교원 채용비리등에 대한 처벌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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