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서진환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 권기훈) 심리로 열린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그 이유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이 가볍다는 취지다. 사형이 합당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전과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국가와 사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더라도 그런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전차발찌 착용도 30년으로 늘려달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들어간건 맞지만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며 "경찰이 눈에 보여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 우발적으로 이뤄진 예상하지 못한 돌발상황이었다. 사형은 가혹하다"고 항변했다.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서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명령했다.
서씨는 2011년 8월 2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주부 A씨가 유치원에 가는 자녀를 배웅하는 사이 집 안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집에 돌아온 A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13일 전인 지난 8월 7일 오전 11시쯤 중랑구 면목동의 한 주택에서 주부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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