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외환은행이 발행한 주식 간의 교환절차를 중지하라"며 하나금융지주 등을 상대로 낸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및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 측은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식교환절차 이행은 소수주주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행법상 요구되는 요건과 절차를 위배해 주주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소수주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는 우리사주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시장주가에 따른 교환가격,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주주가 독립경영합의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주주의 신뢰를 침해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외환은행 우리사주는 '오는 15일 개최되는 한국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에 하나금융지주의 1750여만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하나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 13조에 의해 은행법 15조 3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외한은행 우리사주는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상법 360조의 2, 360조의 3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는 헌법 11조, 23조 등에 위반돼 소수주주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외환은행 우리사주는 "지난 1월 28일 체결된 주식교환계약에 따른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주식교환이 이뤄지면 소액주주들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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