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거가대교 건설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비 과다책정과 부당이득 의혹(배임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된 관계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윤석열)에 따르면 검찰은 서종욱 대우건설 사장, 김경수 GK해상도로 대표, 허남식 부산시장 등 15명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사업비를 과다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공사 수주나 발주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건설사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도사실로 확인된 게 없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011년 11월 GK해상도로와 대우건설, 경남도, 부산시 관계자 등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995년부터 추진된 거가대교 건설 사업은 시행은 GK해상도로가 맡고, 원도급 공사는 GK시공사업단이 담당했다. GK시공사업단에는 대우건설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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