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가 '영양댐 사업'을 추진해온 국토해양부 영양댐 관련 공무원들을 형사고발한 사건이 해당 부서에 배당,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5부(부장 차맹기)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등을 불러 자세한 고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환경연합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국토부는 영양댐을 '댐 건설 장기계획'에서 제외하라는 환경부의 협의 의견을 무시한 채 건설을 강행했다"며 국토부 장관과 차관, 건설수자원정책실 산하 영양댐 건설사업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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