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 위반' 이정희 대표 고발사건 배당
2013-03-17 15:18:39 2013-03-17 15:20:4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보수 시민단체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북침훈련으로 주장해 북한 체제를 두둔했다'며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에 착수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상호)에 배당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등을 불러 자세한 고발 경위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8일 통합진보당은 정책논평을 통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북침 전쟁훈련'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보수 시민단체인 활빈단과 대한민국지킴이연대는 12일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보수단체 등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침으로 억지 유추하고 확대 주장해 국론을 분열시키는 등 국가보안법과 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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