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세계 경제침체,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18일 대법원은 도산절차와 관련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파탄상태에 처한 채무자의 용이한 절차접근 보장 및 신속한 절차진행을 통한 조기 갱생 도모, 이를 위한 외부기관(신용회복위원회)과의 발전적 연계, 소송구조 등 법률구조제도의 적극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하우스 푸어' 문제 대처방안으로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심포지엄에는 개인회생·파산 담당 법관을 비롯해 신용회복위원회, 금융위원회,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학계, 법조, 시중 주요은행,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도산절차의 전문성·공정성·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법 등에 파산부를 확대 설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세계경제침체,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운용하는 법원도 재판실무를 개선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도산법적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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