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앞으로 비상장법인의 분식 회계가 어려워진다. 파급 효과가 큰 비상장법인에 대해 상장 법인과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실수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후 자진 수정하는 경우 2012 회계연도분까지 감경해주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감리결과 조치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중 양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 회계감독1국과의 질의응답이다.
▲IFRS는 연결재무제표가 중심임에도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닌가?
-개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외부감사, 주주총회 승인, 공시 등이 요구돼어 법상 지위가 연결재무제표와 동등하다. 배당, 세금계산, 채권자 등 일부 투자자의 의사결정 등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별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감리와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또 연결재무제표만을 조치할 경우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어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속회사의 분식회계로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잘못된 경우 종속회사뿐만 아니라 지배회사도 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각 회사에 있으므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도 지배회사에 있다.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와 동일하게 형사상·행정상 조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회사도 조치하는 것이다. 지배회사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적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종속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권과 조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종속회사에 대한 권한을 강화했다. 또 정책적으로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지배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신뢰성 있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유도할 필요성도 고려됐다.
▲종속회사의 분식회계로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잘못돼 지배회사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감리결과 분식회계를 발견한 경우 위반사항의 중요도와 위반동기를 고려해 조치한다. 위반사항의 중요도는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회사규모 대비 위반금액의 비율를 의미하므로 명확히 계산된다. 지배회사의 위반동기의 경우 지배·종속관계의 성격과 정도, 종속회사의 위반동기, 종속회사의 종류·설립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특히,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위반사항을 묵인·방조하거나 종속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독소홀로 연결재무제표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가중조치를 하거나 종속회사의 책임에 준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종속회사가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준용할 것.
▲종속회사의 분식회계로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가 잘못된 경우 지배회사 감사인은 무조건 조치를 받는 것인가?
-감사인의 경우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 소홀 정도에 따라 조치를 받는다. 따라서 지배회사 감사인이 현행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되는 모든 감사절차를 준수한 경우 면책도 가능하다.
▲지배·종속회사의 감사인이 동일하나 지배·종속회사의 담당이사의 동일 여부에 따라 감사인의 책임이 달라질 수 있나?
-같은 감사인내에서 지배·종속회사 담당이사의 동일여부에 따라 위반동기를 판단하는 절차가 차이날 수 있다. 지배·종속회사의 담당이사가 동일하면, 동일한 담당이사가 지배·종속회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했으므로 지배회사 감사인으로서의 위법동기와 종속회사 감사인으로서의 위법동기를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판단할 예정이다. 지배·종속회사의 담당이사가 상이할 경우 같은 감사인내에서 감사업무가 이사단위로 구분되고 각 이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각 이사별로 별도로 위법동기를 판단할 예정이다. 즉, 지배회사 감사인으로서의 위법동기 판단시 종속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를 고려하되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감사절차 소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종속회사 감사인의 위법동기와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다.
▲IFRS 도입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오류를 신속히 자진수정하는 경우 조치가 어떻게 되나?
-IFRS 도입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오류를 감리착수전까지 수정·공시한 경우 현행보다 추가해 감경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회사가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오류를 감리착수전(금융회사는 검사착수전)에 수정·공시한 경우 기존의 자진수정 감경으로 2단계외에 IFRS 발생오류 수정관련 1단계 감경이 추가로 적용돼 총 3단계 감경을 받는다. 또 회사가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오류를 감리착수(자료제출요구일)후 1개월 이내(금융회사는 검사지적일전)에 수정·공시한 경우 기존의 자진수정감경으로 1단계외에 IFRS 발생오류 수정관련 1단계 감경이 추가로 적용돼 총 2단계 감경을 받게 된다.
▲일반비상장법인과 달리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비상장법인 등에 대해 상장법인과 동일하게 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비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50% 이상) 법인의 분식회계는 금융회사와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분식회계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과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 충분한 결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점을 고려했다.
▲2012년 결산과정에서 2011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감경을 받기 위한 자진 수정·공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2년 사업보고서의 공시시한(2013년 4월1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았으므로 감경을 받기 위한 자진 수정·공시방법은 2012년 사업보고서상 비교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거나 2011년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감경여부와 감경폭은 수정·공시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회사가 2011년 재무제표 오류를 2012년 사업보고서에 반영해 2013년 3월29일 수정·공시한 경우 감리착수 시점이 수정·공시시점 이후면 2단계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감리착수시점이 수정·공시시점 이전시점인 경우에는 1단계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정 사항의 시행 시기는?
-올해 3월11일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부터 바로 적용된다. 다만, 고의적 부실감사에 대한 조치 강화, 대규모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조치 강화, 분식회계 파급효과가 큰 비상장대법인에 대한 조치강화 등은 올해 3월11일 이후 발행되는 감사보고서 감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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