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상생협력 모색
2013-03-20 07:39:32 2013-03-20 07:39:32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지식경제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1차 시행을 앞두고 일선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의 유통산업, 파주시 상생협력 등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유통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지경부는 현재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1차로 시행되는 오는 4월24일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선 영업규제 위반 시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설치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이 정해진다.
 
신규 도입된 '개설계획예고제'에 대해선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사업주가 영업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개설계획을 게재하도록 했다.
 
지경부는 현재 자율휴무에 동참 중인 백화점·쇼핑몰 등에 입점한 대형마트들도 개정 유통 법에 따라 향후 의무휴업 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날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지침을 4월 중 별도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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