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코스피 상장사 인수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 조작에 나선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강남일)는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부동산리츠 회사의 시세조종에 나선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로 전문 주가조작꾼 이모씨(42)와 사모펀드 대표 김모씨(4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14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고가주문 1085회, 통정매매주문 65회, 종가관여주문 73회 등 총 1223회에 걸쳐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고 주가조작으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회사를 인수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사채를 통해 동원한 자금이 모두 100억원에 이르며, 이 자금은 전통적인 명동 자금과 강남의 신흥 자금이 복합적으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주식수와 거래량이 적어 주가를 끌어올리기 비교적 용이한 부동산리츠 회사를 대상으로 삼아 시세조종에 들어갔으며, 최종적으로 얻은 수익은 약 2억7000만원이라고 전했다.
이씨 등이 최종적으로 회사 인수에 실패하자 김씨 등 2명은 곧이어 시세조종에 뛰어들어 38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132회에 걸친 통정매매주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이 5일간에 걸쳐 주가조작을 통한 회사인수에 나섰으나 최종적으로 실패하고 별다른 수익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주가조작에 나선 2팀은 부동산리츠 회사를 인수한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해 수익을 얻어 인수자금을 회수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회사에 대한 주가조작을 시도한 또 다른 작전세력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회사 대주주가 주가조작에 관여됐는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선량한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가조작 사범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주가조작에 동원된 자금의 출처 추적과 주가조작으로 인한 불법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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