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이드라인이 인터넷 대형 종합몰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와 쿠팡 등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와 지난 2월 체결했던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인터넷 대형 종합몰과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승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이 지난 2010년 말부터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를 기만·유인하는 행위도 늘어났다"며 "시장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셜커머스 시장규모와 상담건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방식으로 영업 중인 업체들 가운데 소비자 인지도와 온라인 쇼핑업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의 4개 대형 종합몰과 우선적으로 준수협약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준수 ▲허위과장광고 금지 ▲서비스 관련 사항 준수 ▲위조상품 판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팀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 자영업자의 유통채널 확보와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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