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대형 종합몰에도 소비자 보호지침 적용
2013-03-20 12:00:00 2013-03-20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이드라인이 인터넷 대형 종합몰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켓몬스터와 쿠팡 등 기존 소셜커머스 업체와 지난 2월 체결했던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인터넷 대형 종합몰과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을 맺은 대형 종합몰은 CJ오쇼핑(035760)(오클락), 신세계(004170)(해피바이러스), GS홈쇼핑(028150)(쇼킹10), 현대홈쇼핑(057050)(클릭H) 등 4개 업체로, 이들은 종합 쇼핑몰 내에서 소셜커머스 형식의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해왔다.
 
이승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소셜커머스 시장이 지난 2010년 말부터 급성장하면서 소비자를 기만·유인하는 행위도 늘어났다"며 "시장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셜커머스 시장규모와 상담건수>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방식으로 영업 중인 업체들 가운데 소비자 인지도와 온라인 쇼핑업계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의 4개 대형 종합몰과 우선적으로 준수협약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준수 ▲허위과장광고 금지 ▲서비스 관련 사항 준수 ▲위조상품 판매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이다.
 
<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팀장은 "이번 협약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 자영업자의 유통채널 확보와 가격할인을 통한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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