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20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은 건넨 경위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임 회장은 '2008년경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돈을 건넨건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는 "돈을 건넨 시기가 어느 무렵인지, 어느 계절인지, 그리고 돈이 든 쇼핑백을 자동차의 어느 부분에 실었는지, 당시 함께 동석했던 운전기사가 누구였는지, 박 의원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만나자고 제안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이 '총선을 4월 무렵에 하니까 2008년 3월쯤 만나 돈을 건넨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임 회장은 "산소 이전 문제로 고향에 자주 내려갔는데, 그때 준 것도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박 의원에 공판에 저축은행 피해자들 100여명이 몰려 법정에서 소란이 일자 재판부는 방청객의 대표자를 정하게 한 다음, 의견진술 기회를 배분하기로 했다.
오후 5시부터는 임 회장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심문과, 박 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임 회장은 '이 보좌관을 통해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모두진술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이 검찰 조사에서 저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3월 목포시에 있는 모 호텔 부근 길에서 비서관을 통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박 대표는 2010년 6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만나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월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있도록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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