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고 개인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기로 했다. 또 선고 직후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피해자가 도저히 연극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이어 "친족간 성폭력 범죄의 경우 심리적·정서적으로 억압상태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피해자가 범행 시점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정확히 범행 시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자주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이혼한 후 모친 쪽에 맡겨져 상습 폭행을 당하다 친척 집을 전전하던 딸을 간혹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지난해 A씨의 1심 판결을 '걸림돌 판결'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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