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내년1월부터 주상복합건물의 진출입로가 도로를 차지하고 있을 때 내야하는 도로점용료가 건물의 주택 면적 비율에 따라 일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입법예고를 거친후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상복합건축물의 도로점용료는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줄어들어 주상복합건축물의 도로점용자 부담이 경감되게 됐다.
주택면적 비율만큼 도로 점용면적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는 현행 주택 진입로에 대해 면제해왔지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있는 주상복합건물의 진입로는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로점용 면적이 50㎡이고 건축물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 3,000㎡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이전 1225만원을 부과했던 점용료는 41만7000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또 도로점용료 납부 방법도 50만원이상 이면 일시납부하거나 연 4회이내에서 나누어 납부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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