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변액보험상품의 복잡한 가격구조와 이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특성을 악용해 보험 수수료를 짬짜미해 온 생보사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액보험상품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 등을 담합한 생명보험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1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생보사들은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ING생명, AIA생명, 푸르덴셜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9개사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삼성생명(032830),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변액보험은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보험상품’으로, 생보사들은 고객이 낸 보험료로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해 유가증권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망보장과 안정적 연금제공 위해 필요한 최저사망보험금(GMDB)과 최저연금적립액(GMAB)에 대한 수수료를 짬짜미했다. 또 변액보험 상품의 자산운용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계정의 운용수수료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과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보험사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9년까지 GMDB 수수료를 0.1% 이내에서 책정해 상품을 출시했으며, 9개 보험사는 GMDB와 GAMB 수수료를 각각 0.05%와 0.5~0.6% 수준으로 담합했다.
이들은 또 특별계정 운용수수료를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1% 이내에서만 부과하기로 짬짜미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생보사들이 변액보험상품의 수수료 지난 2005년부터 쭉 같았던 점을 의심하고 조사를 실시했다"며 "변액보험의 가격 구조가 매우 복잡해 소비자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한 점을 생보사들이 악용해 왔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매출액과 수수료 담합을 통해 얻은 수익을 고려 결정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신 조사국장은 "수수료 담합으로 인해 보험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사라져 다양한 변액보험상품이 출시돼지 못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됐다"며 "재발금지와 상호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생명보험은 생보사와 소비자 간의 거래신뢰와 정보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가격담합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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