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최종 합의내용
2013-03-22 08:03:04 2013-03-22 08:05:2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누리당·민주통합당 합의사항
 
양당은 방송법 및 전파법 등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o 지상파방송허가·재허가
 
1.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전파법상 방송국의 허가·재허가와 관련된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후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한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o 미래창조과학부의 SO 등 변경허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권의 범위
 
1. 미래창조과학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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