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재판관 "지금 헌재는 심각한 위헌적 상태"
2013-03-22 11:31:36 2013-03-22 12:15:2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위헌적 상태다"
 
송두환 재판관이 참았던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22일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1월21일 전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써 궐위상태가 발생한 이래, 지난 2월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장의 직위가 60일 이상 궐위상태에 빠져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의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하는데 어제서야 지명이 이뤄졌다"며 "인사청문회절차까지 예상할 때 상당기간의 공백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송두환 재판관이 22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송 재판관은 한층 목소리를 높여 "근래 이러한 헌법재판관 직의 공석 사태가 몇 차례 반복되는 것을 통해 '더러 있을 수도 있는' 또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혹여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 더욱 염려된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에 관한 헌법적 권한은 단지 권한인 것을 넘어서 동시에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며 "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 쓴 소리를 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구성의 공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고 구체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정부 때 임명된 마지막 재판관인 송 재판관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2기로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1988년 퇴임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0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3년엔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는 등 재야법조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2007년 3월23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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