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오모씨가 긴급조치 1·2·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기소돼 징역 3년형의 선고를 받은 오씨가 제기한 재심사건에서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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