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소송' 이맹희씨 항소심 기일 연기신청
2013-03-22 21:29:18 2013-03-22 21:31:3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故 이병철 삼성그룹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을 놓고 이건희 회장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맹희씨가 문서제출기한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는 맹희씨측이 당초 이달 25일로 예정되어 있던 문서 제출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21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家 상속소송의 항소심 개시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맹희씨 측의 연기신청은 이번 소송의 법리 분석과 대응을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에서 맹희씨 측 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화우측은 지난달 15일 항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청구취지를 축소하거나 일부만 청구하는 형식으로 항소 전략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맹희씨 측은 현재까지 대리인 선임계 등 항소심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2월 장남 맹희씨와 둘째 이숙희씨, 차남 창희씨의 며느리 최선희씨 등은 "아버지(이병철 전 삼성 회장)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8개월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패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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