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작년말로 자동 소멸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 6월말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22일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연초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세금의 차액과 환급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지난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을 포함한 9·10 대책이 발표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지만 작년말로 효과가 자동소멸되면서 올해 초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축됐다"며 "따라서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확정은 거래 회복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조만간 나올 추가적인 대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앞으로 주택 매매 거래 회복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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