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2.2%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2.2% 늘고, 기초노령연금의 월 수령액도 22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000원에서 3만5000원까지 오른다.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1550원, 자녀·부모는 16만10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의 월 급여액도 22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은 종전 월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15만1400원에서 15만4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국민연금의 연금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한액은 389만원에서 398만원으로 조정돼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와 소득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2.2%가 반영된 결과다.
이 외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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