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보석심문 중
2013-03-25 15:52:15 2013-03-25 15:54:5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저축은행들 회장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심리로 2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제기된 내용에 대해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어 "1심 재판부는 일관성 없고, 통상의 상식에 맞지 않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로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면서 "임 회장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또 검찰은 범행 일시를 폭넓게 기재하고 있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알리바이를 입증할 방어권 보장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도 1심은 신빙성 없는 임 회장의 진술에 관대한 증명력을 부여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변호인 역시 "이번 검찰 수사는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주장해오던 정 의원에 대한 명백한 표적수사"라며 "임 회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데도 현역 국회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검찰 역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것은 사실 오인에서 비롯한 법리오해"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임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권오을 전 새누리당 의원의 운전기사, 이 전 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재직할때 부의장실 직원이었던 임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보석심문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 중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월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의원이 청탁과 함께 임석 회장과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씩을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금품 공여자인 임 회장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며 객관적 자료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코오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받아 온 경위 등 여러 정황 등에 비춰볼때 이 지원금은 순수한 고문활동비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해 지원된 정치자금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회장이 공기업 민영화 사업과 관련해 돈을 건넸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9월 12일 3000만원을, 2008년 3월에는 1억원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7년 10월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서울 여의도 국회 부의장실에서 정치자금 3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밖에 2012년 4월 솔로몬저축은행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