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페이스북의 기업 공개(IPO) 당시 나스닥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 때문에 피해를 본 브로커리지 업체들이 6200만달러를 보상받게 됐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소(SEC)는 나스닥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나스닥OMX그룹이 피해를 본 업체들에게 제시한 6200만달러 규모의 피해 보상안을 승인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의 IPO 당시 일부 브로커리지 업체들은 나스닥 시장의 시스템 오류 때문에 30분 넘게 거래가 지연돼 피해를 봤다며 막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한 바 있다.
피해를 본 업체 중 하나인 씨티그룹은 실제 피해금액이 6200만달러를 초과한다며 SEC의 이번 보상안 승인 결정을 반대했다.
3억500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나스닥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UBS 역시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나스닥이 이번 보상안을 승인 받았다고 해서 피해업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며 "또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