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코레일이 이사회를 통해 용산역세권개발 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며 회생의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일부 출자사들이 코레일의 주도적 경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토교통부도 공영개발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출자사, 코레일 주도 용산개발 불만
26일 코레일에 따르면 민간 출자사들의 의견을 수용한 특별합의서가 전날인 25일 이사회에서 승인, 최종 확정됐다.
코레일은 이 합의서를 29개 민간 출사사들에 전달하고 다음달 2일까지 동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특별합의서에 따라 용산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자산관리 회사인 AMC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또 드림허브 이사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시설매각 유상증자 등 특별결의 사안도 절반만 동의하면 가능한 보통결의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출자사들이 "유상증자 등에 대한 특별 결의를 없애는 것은 다른 주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특히 경영 중대 사안을 사실상 코레일 단독으로 결정할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출자사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상호청구권 포기에 대해서도 불만이 여전히 남아있다.
코레일은 당초 용산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손실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포기하자고 제안했으나, 민간출자사의 반대로 소송의 당사자가 사업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아닌 개별 출자회사인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출자사들은 실제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되면 토양오험공사비(1942억원)나 우편집중국 토지지연 손배(810억원)을 돌려받는 길이 없어질 수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용산사업 '공영개발'에 난색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의 용산사업의 5조 증자안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토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 관련 업무절차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공공기관 지분이 30% 이상인 부대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세부 계획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 출자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주무부처 장관은 이 같은 공공기관 신규 지정 사유가 발생하면 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처럼 국토부가 나서서 별도의 사전 협의를 주문한 것은 코레일이 추진하고 있는 5조원 증자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만약 증자안이 실현되면 코레일의 용산개발 지분율은 25%에서 57% 높아져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용산 개발사업은 코레일 주도의 공영개발이 돼 사업 실패시 철도 서비스 중단과 같은 부작용이 염려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에 코레일은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2600억원을 투입해 자금난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5조원 증자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당장 5조원으로의 증자를 추진하는 건 아니다"며 "민간출자사가 동의한만큼 올 연말까지 2600억원을 투입해 자금난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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