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눈을 돌리는 세입자들이 증가하자 은행들이 월세대출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반전세·월세이용자들을 위한 월세전용 신용대출상품인 '우리 월세안심대출'을 29일 출시한다.
대출대상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의 반전세 또는 전액월세로 계약하고 연소득증빙이 가능한 자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전액 월세인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며 연소득에 따른 신용대출이므로 별도의 보증서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보증료 부담이 없다.
대출한도 내에서 월세 자동이체와 대출상환이 자유로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초 신청시 최대 2년으로 이후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금리는 이날 현재 고정금리 기준 4.70%~6.05%로, 급여 및 공과금이체, 적금납입 등 은행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로 0.7%포인트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임영학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부장은 "이번에 출시한 월세전용 신용대출 상품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의 전월세 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내달 1일부터 반전세 세입자를 위한 월세보증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신한은행은 '신한월세보증대출'과 '신한월세나눔통장'을 4월부터 출시키로 했다.
신한월세보증대출은 보증부월세를 계약하고 거주중인 고객이 매월 임대인(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자금을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약정하고, 금융채 6개월 기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5.88%~최고 연 6.68%(28일 기준)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신한월세나눔통장과 연결해 사용한다.
이번 월세보증 상품은 월세자금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매월 월세가 임차인(세입자)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자동 이체된다.
세입자는 정해진 날짜에 걱정없이 월세를 지급할 수 있고 여유자금이 생기면 자유롭게 입금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한월세나눔통장은 대출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며 매월 지정된 날에 임대인 계좌로 월세자금이 자동 이체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월세보증대출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지만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부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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