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정신분열증을 가장해 진단서를 뗀 뒤 이를 이용해 병역면제를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백댄서로 활동 중인 최모씨(2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교 재학, 공무원 시험응시 등을 이유로 병역을 차일피일 미뤄오던 최씨는 더 이상 입영을 미룰 수 없게 되자 누나와 함께 정신분열증 환자를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기로 결심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누나와 함께 2008년 8월 서울 모 병원 정신과를 방문해 "현재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한편, 누나는 "동생이 말이 없고, 불면, 식욕부진, 혼자 중얼거리고 공격적 행동을 한다"고 거짓증세를 말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씨가 사실 활발한 백댄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2008년 9월~2010년 6월까지 월 1~3회 정도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최씨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사회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정신분열증 진단서와 함께 사회성숙지수가 58점에 불과하다는 임상심리사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2010년 6월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