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솔 '빨치산 추모제' 간 전교조 교사 무죄 파기환송
2013-03-28 11:46:30 2013-03-28 11:48:5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전야제에 참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소속 김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씨는 2005년 5월 전북 순창의 한 청소년수련회에서 전북통일연대 전북지역 재야 및 시민단체 주관으로 열린 ‘제2회 남녘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을 인솔해 참가한 혐의(국가보안법)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가 학생과 학부모 등을 인솔해 추모제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체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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