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한 재심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대한 위헌결정 여부를 두고 대법원과 헌재간 힘겨루기가 다시 한 번 재연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KSS해운이 "전면개정으로 실효된 법 조항을 근거로 내린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취소소송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KSS해운은 1987년 7월 주식 상장을 위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 이에 종로세무서장은 기간 내 상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은 자산재평가 결과를 부정하면서 법인세와 방위세 등 총 6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KSS해운은 "법의 전면 개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23조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과 상고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에 KSS해운은 종로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며, 헌재는 지난해 7월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된다"며 " 따라서 이 사건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해,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한정위헌으로 결정했다.
현재 KSS해운과 같은 건으로 헌재의 한정위헌을 거쳐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 건수는 KSS해운과 SK리테일, GS칼텍스 등 3건이다. 이중 SK리테일, GS칼텍스는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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