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자법정' 재판과정 공개한다
내달 10일 지역주민과 학생들 대상 첫 '열린 법정' 행사 개최
2013-03-31 09:00:00 2013-03-31 0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전자소송시스템과 전자법정을 이용한 새로운 행정재판의 모습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열린 법정(Open Court)' 행사를 실시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박홍우)은 올해 새로운 전자소송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재판부가 전자소송장비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소송대리인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변론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재판과정을 다음 달 10일 국민들에게 선보일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정도 서울행정법원 지하 2층 201호 대법정에서 열릴 첫 '열린법정' 행사를 진행하게 된 이 법원 행정3부(재판장 심준보)는 이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군인사망보상금 청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사법모니터단, 법학전공 교수 및 학생, 지역주민 등이 초청된다.
  
행사에 참석한 방청객은 재판이 끝난 이후 법관 집무실을 방문하며, 이후 법원 구내 식당에 마련된 다과회 자리에서 법원장과 질의응답을 가지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공개변론 중계 방송', 서울고법의 '캠퍼스 열린 법정'에 이은 이번 행사는 행정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재판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법의 날' 주간(4월 22~26일까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사법연수원생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정'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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