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개인정보 수천만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선거운동 등에 활용한 혐의(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사업가 정모씨(49)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보험 영업팀 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 등을 포함해 3463만여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해 보유하는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 당원 명단 등 59만9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83명의 선거운동사무소 관계자로부터 360만479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는 자신이 확보한 개인정보를 세분해 김해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모 후보에게 유권자 개인정보 23만여건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지역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모 후보에게는 자신이 확보한 8만4496건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직원을 시켜 7만여건 이상의 선거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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