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한국화이자는 1일 법원이 ‘비아그라 푸른색 알약, 불가침 디자인 아니다’라는 판결과 관련해 유감의 입장을 나타냈다.
화이자는 이날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복제약 팔팔정이 비아그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한국화이자가
한미약품(128940)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전부터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됐다”며 “애당초 신규성이 없어 ‘팔팔정’과 유사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화이자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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