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내 전자단기사채, 5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전자단기사채→기업어음..신속한 대체 가능
2013-04-02 10:38:08 2013-04-02 10:40:4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5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다. 전자단기사채가 기업어음(CP)을 원활하게 대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자단기사채의 신용평가 기준도 명확해진다.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채무 증권인 사채권이지만 경제적 실질에 있어 CP를 대체하도록 했다.
 
발행의 편리성과 신속성 등을 고려해 신용평가 방법에 있어서 기업어음과 동일하게 규정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전자단기사채 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만기 1년 이내 CP의 경우 공·사모 제한 없이 MMF에 편입될 수 있으나 사채권은 공모만 가능하다.
 
법적으로 사채권인 사모발행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경제적 실질이 기업어음과 동일함에도 MMF에 편입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CP와의 형평성과 전자단기사채의 수요 확대 등을 위해 공·사모 구분 없이 전자단기사채의 MMF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판단할 때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전자단기사채의 발행과 유통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주요사항보고서에 연결재무제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제도적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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