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업계 첫 AEO 획득은 착각?"..한독약품이 최초
한독약품 2010년 이미 인증..SK "충분한 검증 못했다" 인정
2013-04-02 17:27:46 2013-04-02 17:30:23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SK케미칼(006120)의 국내제약업계 최초 종합인증우수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선정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 부풀리기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2일 <뉴스토마토>가 SK케미칼의 국내 제약업계 최초 AEO 선정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독약품이 2010년 국체청으로부터 인증받은 AEO 증서.
 
앞서 SK케미칼은 지난달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EO 공인 심사를 마치고 관세청으로부터 공인 인증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SK케미칼은 AEO A등급은 국내 제약업계 최초 인증이라고 강조했다.
 
AEO는 수출입업체들 중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이나 이와 동등한 기준을 준수해 자국 세관으로부터 공인 받은 업체를 관세청이 심사하고 각종 통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AEO 인증을 획득하면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에 따라 수출 상대국의 AEO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 ▲수출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해외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AEO 인증을 받을 경우 신규 해외산업 진출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AEO 인증은 한독약품(002390)이 2010년 이미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독약품 관계자는 “AEO 인증 획득은 업계에서 축하할 일이다. 2010년 수출, 수입 양쪽에서 A등급 인증을 받았다”며 “당시 부득이 하게 설명 자료를 내지 않았는데, SK케미칼 측이 국세청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독약품은 이미 AEO 유효기간(2010년 12월31일~2013년 12월30일)을 거쳐 수출업체 부문에서 A 등급을 받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독약품은 2010년 12월 무역안전 및 원활화에 관한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종합인증우수업체로 공인 인증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AEO 인증 후 관세청에 자료를 요청해 확인했는데,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못 한 것 같다”며 “한독약품과도 AEO 인증 획득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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